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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0. 2.

프로그램개발용역에서 전문요원을 파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241 부가46015-2241 부가460152241 19981002 199810 1998 10 02

요지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약된 범위내에서 개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발주자)의 업무추진계획 및 작업지시하에 개발에 소요되는 전문요원을 일정기간 파견하여 지원근무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29, 1995.6.21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약된 범위내에서 개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발주자)의 업무추진계획 및 작업지시하에 개발에 소요되는 전문요원을 일정기간 파견하여 지원근무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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