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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0. 2.

영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면세포기신고 시 면세포기 효력의 적용 시기

부가46015-2244 부가46015-2244 부가460152244 19981002 199810 1998 10 02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면세포기의 효력은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예정”이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실제로 확정될 과세기간에 과세ㆍ면세사업으로부터 발생이 예상되거나 과세ㆍ면세사업으로 사용이 예상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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