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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0. 2.

국가 시설물을 무상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한 당부

부가46015-2246 부가46015-2246 부가460152246 19981002 199810 1998 10 02

요지

국가 등에 시설물 등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영수증)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국가 등에 시설물 등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영수증)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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