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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0. 9.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공급시 과세여부

부가46015-2264 부가46015-2264 부가460152264 19981009 199810 1998 10 09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공급시 당초 주택소유자들에게 배정하는 주택의 건설용역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잔여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소유자들의 기존 주택을 헐고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주택소유자들은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건축비에 대한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는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당초 주택소유자에게 각각 1세대씩 배정하고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주택소유자들에게 배정하는 주택의 건설용역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잔여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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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공급시 과세여부 (부가46015-2264 부가46015-2264 부가460152264 19981009 199810 1998 10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