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0. 9.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 상대방로 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46015-2269 부가46015-2269 부가460152269 19981009 199810 1998 10 09
요지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 상대방(사업자가아님)으로 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 사업자의 당초 매출과세표준은 감소되지 아니하며 당해 부가가치세액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1634, 1983.8.17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 상대방(사업자가아님)으로 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 상대방(사업자)이 아닌자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없으며 따라서 사업자의 당초 매출과세표준은 감소되지 아니하며 당해 부가가치세액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수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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