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0. 9.
면세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2271 부가46015-2271 부가460152271 19981009 199810 1998 10 09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면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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