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0. 10.
폐기물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가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2283 부가46015-2283 부가460152283 19981010 199810 1998 10 10
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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