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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0. 12.

허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탈세하는 경우의 불이익

부가46015-2293 부가46015-2293 부가460152293 19981012 199810 1998 10 12

요지

허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탈세하면 탈세액을 추징당하는 외에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며, 허위신고행위가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

본문

○ 질의1 : 부가가치세신고는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는지 허위로 신고해도 되는지 -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실적(매출,매입)을 사실대로 성실히 신고해야 함 ○ 질의2 : 부가가치세는 몇 %를 말하는 것인지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임 ○ 질의3 : 허위신고하여 탈세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 사업자가 허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탈세하면 탈세액을 추징당하는 외에 그에 따른 관련 가산세를 부과되며, 허위신고행위가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면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 ○ 질의4 : 조사건은 발생일로부터 몇년에 해당되는지 -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는 부과할 수 있는 것임 ○ 질의5 : 처벌하는 금액기준 - 부가가치세 탈세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규정에 의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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