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0. 13.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법인의 본사와 지사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본점에서 일괄수령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2308 부가46015-2308 부가460152308 19981013 199810 1998 10 13
요지
전기설비 점검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의 본사에서 위탁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의 각 지사는 점검기록표에 의하여 단순히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사에 보고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며, 위탁점검용역에 대한 대가를 본사에서 일괄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일반수용가의 전기설비 점검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의 본사에서 위탁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법인의 각 지사는 본사에서 보내준 점검기록표에 의하여 단순히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사에 보고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며, 당해 위탁점검용역에 대한 대가를 본사에서 위탁자에게 일괄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 위탁자로부터 당해 용역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는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각 지사에서 단순히 점검업무만 하여 결과보고만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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