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0. 13.
수해복구를 위한 전기 및 난방시설 복구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여부
부가46015-2317 부가46015-2317 부가460152317 19981013 199810 1998 10 13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등에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의 면제는 법령에 규정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나 수해복구를 위한 전기 및 난방시설 복구공사는 현행 법령상 면세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등에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의 면제는 법령에 규정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 면세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수해복구를 위한 전기 및 난방시설 복구공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 위하여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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