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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0. 14.

면세 용역 제공 시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재화 공급의 부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2323 부가46015-2323 부가460152323 19981014 199810 1998 10 14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인지, 별도로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인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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