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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0. 15.

물품 판매 시 무선호출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46015-2332 부가46015-2332 부가460152332 19981015 199810 1998 10 15

요지

물품 판매 시 회원카드 확인을 위하여 무선호출사업자의 전산망을 이용하고 그 이용대가로 당해 물품의 일정률에 상응하는 금액을 무선호출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가맹점이 공급하는 당해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가맹점이 회원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할인하여 주는 금액은 가맹점이 공급하는 당해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물품 판매시 회원카드 확인을 위하여 무선호출사업자의 전산망을 이용하고 그 이용대가로 당해 물품의 일정률에 상응하는 금액을 무선호출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가맹점이 공급하는 당해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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