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종교 법인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2333 부가46015-2333 부가460152333 19981015 199810 1998 10 15
요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종교 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교회를 건축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종교법인인 (재)○○재단이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교회를 건축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는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76, 1995.12.20 종교단체(교회)가 주차장을 설치ㆍ운영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교회)가 당해 교회건물에 설치된 주차장을 이용하는 교인등으로부터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정도의 이용료로 헌금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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