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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0. 16.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과 여부

부가46015-2353 부가46015-2353 부가460152353 19981016 199810 1998 10 16

요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것이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는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는 경정조사시에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부과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사유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기재불성실가산세와 매입처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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