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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0. 19.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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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당해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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