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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0. 20.

당해 사업자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가46015-2365 부가46015-2365 부가460152365 19981020 199810 1998 10 20

요지

재고재화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당해 재고재화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고재화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당해 재고재화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임차료에 대하여는 동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그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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