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0. 20.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2370 부가46015-2370 부가460152370 19981020 199810 1998 10 20
요지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받는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공급받는자가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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