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0. 23.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46015-2394 부가46015-2394 부가460152394 19981023 199810 1998 10 23
요지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 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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