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0. 29.
신제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427 부가46015-2427 부가460152427 19981029 199810 1998 10 29
요지
사업자가 신제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통상 그 자체로는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없는 재화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재화는 광고선전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신제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신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선착순으로 증여하는 무료피자 교환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신제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간신문 등에 신제품광고와 함께 현상퀴즈를 게재하고 현상퀴즈 정답자중 추점을 통하여 당첨자에게 회사상호가 부각되거나 인쇄되어 통상 그 자체로는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없는 재화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재화는 광고선전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신제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신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선착순으로 증여하는 무료피자 교환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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