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0. 29.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단순히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46015-2434 부가46015-2434 부가460152434 19981029 199810 1998 10 29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5항에 열거된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단순히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5항에 열거된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단순히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그 포장이 단순히 운반만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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