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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0. 29.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 제공 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당부

부가46015-2435 부가46015-2435 부가460152435 19981029 199810 1998 10 29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수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수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부과되고 임차인은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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