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0. 29.
공급한 산후조리 용역이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포함 되는지 여부
부가46015-2444 부가46015-2444 부가460152444 19981029 199810 1998 10 29
요지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의 자격이 없는 자가 공급하는 산후조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47, 1998.7.28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의 자격이 없는 자가 공급하는 산후조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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