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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0. 3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대한 당부

부가46015-2466 부가46015-2466 부가460152466 19981031 199810 1998 10 31

요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가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은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임.

본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가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은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이나,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임대료수입, 별도로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액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해당되므로 최초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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