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1. 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징수한 관리 실지 소요 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469 부가46015-2469 부가460152469 19981102 199811 1998 11 02
요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관리단이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예:주차장운영 등)도 함께 일임받아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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