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1. 3.
개인의 현물 출자에 관한 사업 양도 해당 여부
부가46015-2488 부가46015-2488 부가460152488 19981103 199811 1998 11 03
요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
본문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 매매를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용 건물 등 동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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