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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1. 4.

토지와 건물 등의 일괄 양도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 방법

부가46015-2494 부가46015-2494 부가460152494 19981104 199811 1998 11 04

요지

공장의 토지와 건물 및 기타 재화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공장의 토지와 건물 및 기타 재화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의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3의 경우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4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금을 지급받고 잔금은 재화가 인도되거나 양도되는 때 받기로 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당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 부가46015-1198, 1996.6.2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본문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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