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1. 4.
직영 주유소와 대리점간의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부가46015-2495 부가46015-2495 부가460152495 19981104 199811 1998 11 04
요지
직영주유소는 부판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대리점은 직영주유소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대리점은 유류의 공급없이 부판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1의 경우 ‘직영주유소’는 ‘부판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대리점’은 ‘직영주유소’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대리점’은 유류의 공급없이 ‘부판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거래처인 화물차에 유류를 공급하는 ‘직영주유소B′가 당해 유류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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