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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1. 11.

양수한 폐지된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2520 부가46015-2520 부가460152520 19981111 199811 1998 11 11

요지

2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을 폐지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한 후 폐업전의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사업장의 이전 통합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39, 1998.9.9 2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을 폐지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한 후 폐업전의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사업장의 이전 통합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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