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1. 14.
법인이 타인의 토지위에 토지소유자 명의로 창고건축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부가46015-2542 부가46015-2542 부가460152542 19981114 199811 1998 11 14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의 토지위에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허가를 얻어 창고를 건축하면서 부득이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실지로 당해 법인의 책임하에 법인의 자금으로 건축한 경우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의 토지위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허가를 얻어 창고를 건축하면서 부득이 토지 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실지로 당해 법인의 책임하에 법인의 자금으로 건축한 경우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의 책임하에 자기의 자금으로 건축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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