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1. 14.
용역의 공급시기 및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
부가46015-2544 부가46015-2544 부가460152544 19981114 199811 1998 11 14
요지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 시설물이 사용되는 때이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면세사업에 관련되어 공제받지 못할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함.
본문
사업자가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시설물이 사용되는 때이나,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되어 공제받지 못할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며, 이 경우 총공급가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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