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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1. 14.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부가46015-2550 부가46015-2550 부가460152550 19981114 199811 1998 11 14

요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함.

본문

귀 질의1,2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청소용역 대가에 포함된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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