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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1. 21.

복합 건물 내의 상가를 2개 이상 분양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에 대한 당부

부가46015-2587 부가46015-2587 부가460152587 19981121 199811 1998 11 21

요지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2, 4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 또는 직매장으로 사용할 부동산을 분양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동 부동산이 일시적으로 임대되지 아니하거나 당초 사업의 종류를 변경(면세전용 및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제외)하는 경우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동 상가분양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851, 1997.8.11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층으로 2개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분양받은 2개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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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건물 내의 상가를 2개 이상 분양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에 대한 당부 (부가46015-2587 부가46015-2587 부가460152587 19981121 199811 1998 11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