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1. 24.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당부
부가46015-2602 부가46015-2602 부가460152602 19981124 199811 1998 11 24
요지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으로 인해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나 동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기간별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자와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18조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으로 인해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나 동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기간별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조기환급세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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