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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1. 24.

수출업자의 수출용 중고기계의 수리 용역 제공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2606 부가46015-2606 부가460152606 19981124 199811 1998 11 24

요지

중고기계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수출용 중고기계의 수리를 의뢰받아 자기가 수리부품을 부담하여 수리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중고기계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수출용 중고기계의 수리를 의뢰받아 자기가 수리부품을 부담하여 수리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수출용 중고기계를 인도받아 주요자재를 부담하여 수리한 동 기계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거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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