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1. 24.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영의 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2608 부가46015-2608 부가460152608 19981124 199811 1998 11 24
요지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외국선적 선박의 선원들에게 동 선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직접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입니다.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외국선적 선박의 선원들에게 동 선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직접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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