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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1. 28.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상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업종류 변경시 처리방법

부가46015-2656 부가46015-2656 부가460152656 19981128 199811 1998 11 28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상가를 분양받고 동 상가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업의 종류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당해 상가를 변경된 사업에 사용하고 당해 사업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97, 1998.11.4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할 상가를 분양받고 동 상가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업의 종류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당해 상가를 변경된 사업에 사용하고 당해 사업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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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상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업종류 변경시 처리방법 (부가46015-2656 부가46015-2656 부가460152656 19981128 199811 1998 11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