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2. 1.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2665 부가46015-2665 부가460152665 19981201 199812 1998 12 01
요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였더라도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도급받아 동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20, 1998.7.28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였더라도 1인이상의 기술사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도급받아 동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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