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2. 1.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대손세액상당액의 차감에 대한 당부
부가46015-2671 부가46015-2671 부가460152671 19981201 199812 1998 12 01
요지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대손세액상당액을 차감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양수자가 당해 대손세액상당액을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자기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대손세액상당액을 차감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양수자가 당해 대손세액상당액을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자기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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