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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2. 2.

재고자산 중 제품과 채권ㆍ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가46015-2680 부가46015-2680 부가460152680 19981202 199812 1998 12 02

요지

재고자산 중 제품과 채권ㆍ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재고자산 중 제품과 채권ㆍ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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