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2. 2.
유흥주점 봉사료의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46015-2682 부가46015-2682 부가460152682 19981202 199812 1998 12 02
요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위 유흥주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당해 봉사료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