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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2.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 공급 후 공급받은 자가 부도난 경우 미수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2686 부가46015-2686 부가460152686 19981202 199812 1998 12 02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일부만 어음을 수취하였으나 그 공급받는 자가 부도난 경우 어음을 수취하지 않은 미수채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당해 미수채권이 동시행령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일부만 어음을 수취하였으나 그 공급받는 자가 부도난 경우 어음을 수취하지 않은 미수채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당해 미수채권이 동시행령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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