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2. 8.
부도 처리된 수표 또는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
부가46015-2701 부가46015-2701 부가460152701 19981208 199812 1998 12 08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 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급받는 자에 대한 화의인가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급받는 자에 대한 화의인가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공급받는 자에 대한 지급보증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도 동시행령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대손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당해 지급보증에 따라 미수채권을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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