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2. 8.

부도 처리된 수표 또는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

부가46015-2701 부가46015-2701 부가460152701 19981208 199812 1998 12 08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 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급받는 자에 대한 화의인가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급받는 자에 대한 화의인가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공급받는 자에 대한 지급보증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도 동시행령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대손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당해 지급보증에 따라 미수채권을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도 처리된 수표 또는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 (부가46015-2701 부가46015-2701 부가460152701 19981208 199812 1998 12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