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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2. 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 해당 여부

부가46015-2704 부가46015-2704 부가460152704 19981208 199812 1998 12 08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강습소ㆍ교습소 등에서 수강생ㆍ교습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강습소ㆍ교습소 등에서 수강생ㆍ교습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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