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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4. 9.

재건축사업 건축물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681 부가46015-681 부가46015681 19980409 199804 1998 04 09

요지

재건축조합이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주택 및 상가)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857, ‘96. 9. 7)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57, 1996.09.07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건축물(주택 및 상가)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주택 및 상가)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건축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실제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조합원(관리처분에 의해 상가를 분양받은 조합원)에게 당해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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