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4. 10.
상가가 분양되지 않아 임대할 경우 매입세액 조기환급 여부
부가46015-688 부가46015-688 부가46015688 19980410 199804 1998 04 10
요지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가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가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부동산 임대 및 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임대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가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가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일시적인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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