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4. 10.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 변경시 재고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691 부가46015-691 부가46015691 19980410 199804 1998 04 10
요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후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후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초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때에 동 규정 제74조의4 제7항의 재고매입세액가산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일반사업자로 재변경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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