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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4. 10.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부가46015-692 부가46015-692 부가46015692 19980410 199804 1998 04 10

요지

1996.7.1일 이후에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또는 어음ㆍ수표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이나 매출채권에 관련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 규정의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또는 동 규정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된 경우’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 등은 동법 시행령 부칙(1996.7.1 대통령령 제15103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6.7.1일 이후에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또는 어음ㆍ수표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이나 매출채권에 관련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매출세금계산서와 대손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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