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4. 11.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704 부가46015-704 부가46015704 19980411 199804 1998 04 11
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원들로 구성된 구내식당 운영회가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사원들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원들로 구성된 구내식당 운영회가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사원들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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