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4. 11.
특허권 대여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709 부가46015-709 부가46015709 19980411 199804 1998 04 11
요지
특허권 등록을 한 내국인 사업자가 당해 특허권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특허권 등록을 한 내국인 사업자가 당해 특허권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에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특허권 대여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 또는 일부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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