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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4. 11.

공장생산관리 프로그램 개발 제공시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

부가46015-710 부가46015-710 부가46015710 19980411 199804 1998 04 11

요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제조업체의 공장생산관리 전산처리용역에 관한 시스템 분석과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가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제조업체의 공장생산관리 전산처리용역에 관한 시스템 분석과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가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시스템분석과 관련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관련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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